[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약 안쓰고 아이 키우키(안아키)’ 카페에 대해 가중 처벌할 것을 의사단체가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자연치유’라는 말로 아이들과 부모들을 현혹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자들은 불법의료행위는 물론 아동학대, 더 넘어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는 인권침해행위 혐의까지 가중 처벌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법적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안아키 카페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평가하고 “카페의 설립자가 일반인이 아닌 한의사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문가의 탈을 쓰고 의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엉터리 치유법을 부모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자질이 의심스럽고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최근 안아키 설립자 김효진씨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협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부러 수두에 걸린 아이와 놀아서 감염되도록 ‘전 국민 수두파티’라도 열고 싶다고까지 말한 것은 도를 넘은 행태”라며 “수두예방접종을 비롯한 필수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정책이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제의 일부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전면 부정하는 주장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의 공인된 치료법이 나오기까지 반복적인 임상실험과 적용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 세계에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만 한다. 이외의 것들은 의술이 아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의 사적 공유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사이비 치유법으로 인해 치명적 부작용이 초래되고 제때 적절한 의학적 치료중재가 이뤄지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안아키 사건을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행위이자 국가보건의료체제에 반하는 엄중한 사태로 간주한다”며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곳들을 즉각 폐쇄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조치 등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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