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내달 1일부터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깐깐해 진다. 신규 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조합과 금고에 대해서도 약 3개월간의 시행준비 및 자율운영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여심심사가이드라인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는 상환능력 내에 빌리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줘 갚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에 따라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에는 비거치신 분활상환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채둘, 중도금·이주비 집단대출,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 불가피한 생황자금 등에 대한 대출은 분활상환 방식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상호금융조합 1925곳이 새롭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은행을 포함한 제 1금융권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지역 조합 등 모든 금융사의 대출 심사가 기존 보다 업격진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조합 및 금고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하고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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