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낙동강과 연결된 경남 창원 북면의 하천에 오‧폐수 무단 방류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창원시 관련 공무원 등에게 형사책임을 물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 공무원 9명과 공사 업체 관계자 2명 등 11명을 하수도법‧토양환경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 과장급 공무원 A(59)씨 등 6명은 2015년 4월과 지난해 7월 의창구 북면 천주로에 불법 하수관로를 각각 1개씩 총 2개를 설치해 오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58)씨 등 또 다른 시 공무원 3명과 공사 업체 관계자 2명은 지난해 2월 말부터 같은해 3월 초까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 토양이 납(Pb) 기준치(700㎎/㎏)를 3배가량(2052.3㎎/㎏) 초과한 사실을 알고도 문서에 기록하지 않고 오염토양 2만3000㎥을 반출하지 않고 인근 생태학습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였던 ‘창원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미부과’ 건에 대해 경찰은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창원시는 불법으로 하수관로를 설치해 오‧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지탄을 받았다.
경남도는 오‧폐수 무단 방류 경위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주말 기준 1일 1400~2000㎥의 오수가 무단 방류된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창원시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18억원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부과하지 않아 특혜를 준 대신 그만큼 하수도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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