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고소득층 보다 최대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9일 “국민들의 의료비부담률은 소득대비 186%인데 건강보험재정은 20조가 쌓여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시 각 구간에 속한 가입자 연평균소득의 10%를 넘지 않게 하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저소득층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고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의료비 부담은 여전한 게 사실.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의 병원 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 환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연평균소득은 2592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8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률은 96.7%이었다.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의 연평균소득은 6973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1764만원이었다. 의료비 부담률은 35.6%에 불과했다. 저소득층 소득 1분위의 경우, 연평균소득은 611만원인데 연간 본인부담의료비는 461만원이었다. 의료비 부담률은 186.9%에 달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별 상한액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연 누적 상한액은 평균국민소득의 10% 수준인데 비해 한국은 구간별 상한액 기준이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