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법률안 의견 제출, 제한된다

입법예고 법률안 의견 제출, 제한된다

기사승인 2017-06-13 19:27:34


[쿠키뉴스=김양균 기자] 국회사무처가 14일부터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토한 의견제출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안과 관련, 국회사무처는 법률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반영키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은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에 근거,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2년부터 운영돼왔다. 최근 특정 쟁점법안에 대한 중복의견 제출 등 부작용이 대두돼왔다. 이에 국회사무처가 개선을 예고한 것. 

앞으로는 입법 예고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1인 1회만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수정․보완이 가능토록 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입법예고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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