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거제=강승우 기자] 노동절인 지난달 1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크레인 사고 원인은 결국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본부(본부장 김주수 거제경찰서장)는 15일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삼성중공업 직원 17명과 협력업체 직원 8명 등 총 2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 가운데 삼성중공업 직원 6명, 협력업체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거제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형사팀 등 43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려, 45일 동안 사고 원인 분석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조사의견서‧관련자 진술‧압수자료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 사고가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 사고가 타워크레인 지브 각도가 47.3~56.3도 상태에서 와이어가 골리앗 크레인의 구조물과 충돌해 끊어지면서 해양플랜트 구조물 위로 크레인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경찰은 현장 작업자 간 소통 부재와 장애물 확인 소홀 등이 이번 사고의 1차 원인이라고 봤다.
이 같은 배경 역시 관행적인 작업 수행으로 안전의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골리앗 크레인 현장 안전관리자는 현장을 벗어난 곳에 위치해 작업현장을 지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골리앗‧타워크레인 각각의 운전수‧신호수들은 현장 주변에 다른 크레인이 있으면 주위를 잘 살피고 서로 무전 소통해야 하는데 이 같은 주의 의무를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런 점 등을 들어 현장 작업자 사고 원인은 ▲크레인 간 의사소통 부재 ▲크레인 기사 및 신호수 주변 장애물 간섭 여부 미확인 ▲다음 작업 준비로 인해 신호수 임무 소홀에 따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또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하고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다하지 않은 회사에도 그 책임을 물었다.
조사 결과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과 교육‧현장 점검 등을 통해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에 앞서 유사 사고가 발생한데다 이번 사고가 난 크레인 도입으로 인해 혼재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했는데도 이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 대책 수립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였던 사고 당시 거제조선소장 A(61)씨 등 삼성중공업‧협력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감독자 13명을 형사입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업체와 관계 기관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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