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취업과 승진 청탁의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경남 밀양시의원과 지역농협 이사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취업 청탁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부정수수)로 밀양시의원 A(59)씨, 승진 청탁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뇌물공여)로 B(61)씨 등 모 지역농협 이사 4명과 같은 지역농협 팀장 C(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께 자녀 정규직 채용 청탁을 받은 대가로 B(61)씨에게서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같은 지역농협 이사 4명은 지난 4월께 승진 청탁 대가로 C씨에게서 각각 현금 1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들 4명 외에 또 다른 이사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모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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