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유수환 기자] 사업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법인 2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공시위반 법인 2곳(더이앤엠, 제이앤유글로벌)에 대해 각각 과징금 부과와 증권발행제한을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 더이앤엠은 2015년도 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보다 각각 5영업일, 8영업일 이후에 제출해 과징금 6890만원이 부과됐다.
전 코스닥 상장법인인 제이앤유글로벌은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보다 7영업일 지연 제출했다. 증선위는 제이앤유글로벌에 대해 3개월 간 증권발행제한을 조치했다.
증선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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