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창원지법(법원장 박효관)은 지난 5일 오후 법원 대회의실에서 소년법상 위탁보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위탁보호위원은 소년보호 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자 대신 지도‧감독한다.
법원장이 정신과 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물 중에서 위촉한다.
위탁보호위원은 신병인수‧신병불인수 위원으로 나뉜다.
신병인수 위원은 대안가정 형태로 보호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수시로 관찰하고 보호‧지도한다. 주로 청소년회복센터가 해당된다.
신병불인수 위원은 매월 2차례 이상 보호청소년을 일대일로 만나 지도‧상담한다.
위탁보호위원은 보호소년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때는 법원에 직접 보호처분을 변경‧신청할 수 있다.
신규 위촉위원은 55명, 재위촉위원은 77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특히 신규 위촉위원 중에는 현직 중‧고교 교사가 많고,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3명이 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학교와 가정, 학교 담당 경찰관이 연계해 학생들 비행 예방과 선도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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