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안종범 수첩, 박근혜-이재용 뇌물 독대 직접 증거 안 돼”

法 “안종범 수첩, 박근혜-이재용 뇌물 독대 직접 증거 안 돼”

기사승인 2017-07-06 21:50:29

[쿠키뉴스=유수환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해 ‘뇌물 독대’ 직접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5일부터 6일 새벽까지 이어진 이 부회장 재판에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라는 점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기재 내용의 진정성과 관계없이 수첩의 기재가 존재한다는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으로 안 전 수석의 수첩 내용은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직접 증거로는 쓸 수 없게 됐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등을 업무 수첩에 기재했다. 일례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가 있던 2015년 7월 25일 이후 수첩엔 '제일기획 스포츠담당 김재열 사장, 메달리스트, 승마협회' 등의 단어가 기재돼 있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어놓은 내용이 두 사람 간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핵심 증거로 보고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뇌물을 주고 받았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미르·K재단 강제 모금 사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학·학사비리 사건의 심리에서도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해 정황 증거로서만 채택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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