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8일 여름 방학을 앞두고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불법 어학 캠프’ 운영에 따른 피해 주의를 안내했다.
이는 무등록 업체가 해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뒤 불법 어학 캠프를 운영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처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간단체나 학원 등이 숙박시설‧학교시설‧폐교 등을 임대해 어학 캠프를 운영하면 불법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교시설을 활용한 캠프의 경우에는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학교와 협약을 통해 위탁받은 학교의 장이 운영하는 어학 캠프만 일부 허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해당 업체가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학원)인지, 정상적인 교습형태(교습장소, 숙박 등)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법 어학 캠프 관련 주의사항을 알려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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