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유수환 기자]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휴일 수 증가로 기업의 생산 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
김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며 “제헌절을 공휴일에 다시 포함시킴으로써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휴식권 보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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