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뇌물공여죄 징역형 확정 함안 상의회장 ‘거짓사퇴’ 논란

[단독]뇌물공여죄 징역형 확정 함안 상의회장 ‘거짓사퇴’ 논란

기사승인 2017-07-10 14:30:08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뇌물공여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남 함안 상공회의소 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히고도 계속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함안 상의 이모 회장은 201464지방선거 때 빌린 불법 선거자금 독촉을 받은 차정섭(66) 함안군수가 1억원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가운데 5000만원을 마련해 지난 2월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6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달 1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검찰과 이씨 양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81심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상공회의소 의원이 될 수 없다.

이에 금고형 이상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씨는 상공회의소 의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회장직도 더는 수행할 수 없다.

이씨의 뇌물공여죄는 대한상공회의소 윤리강령에도 어긋난다.

대한상의 윤리강령에는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 되며, 이해관계자에게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쿠키뉴스> 취재 결과 이씨는 징역형 확정 이틀 뒤인 지난달 10일 함안 상공회의소에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공회의소법에 근거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지난달 10일자로 함안 상의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는 사임 의사를 함안 상의 측에 밝혔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가 함안 상의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거짓사퇴' 논란이 예상된다.

이씨가 현재 회장직 수행 중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함안상의 관계자는 그렇다면서 당연히 회장직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깐 회장직을 맡고 계신다저희들이 보기엔 재임 중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법이 있느냐고 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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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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