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비공개 이사회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의결

한수원, 비공개 이사회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의결

노조측 ‘도둑 이사회’ 규정… 법적 대응 예고

기사승인 2017-07-15 12:11:29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비공개 이사회를 비밀리에 열고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탈원전’에 대한 찬반논의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합의 과정 없이 비공개 회의로 중대사항을 결정한 것을 놓고 정부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면키 힘들 전망이다. 

앞서 한수원은 이사회가 무산된 후 차기 이사회 일정이 정해진 게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사들에게 경주에 머물며 차기 회의 참가를 암암리에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수원 노조와 직원들은 해당 회의 개최 사실을 몰랐다. 이사회가 14일 오전 9시경 시작됐으며 한수원 노조가 이를 뒤늦게 알아차리고 급히 해당 회의장으로 갔으나 이미 결론이 난 상태였다.

근래 원전 해체 운동에 대한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에너지부족국가인 한국에서 오히려 발전소를 줄이는 결정을 내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거란 평가가 나돌고 있는 상황. 실제로 선진국 대열에 있는 국가들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전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 결정에 대한 위법 논란이 무엇보다 크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산업통산자원부가 한수원에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반면 산업부는 에너지법 관련 규정을 들며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정책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한수원 노조는 이번 이사회 결정을 ‘도둑 이사회’로 규정했다. 노조는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과 연대 투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잠정 중단 결정에 대해 의결 무효 또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아울러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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