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문체부)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프로야구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야구위원회(총재 구본능, KBO)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문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KBO의 2016년 중국 진출 사업의 경우, 담당자인 K팀장이 자신의 가족회사인 A의 낙찰을 위해 입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K팀장이 입찰제안서·과업지시서 작성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직접 평가위원을 선정해 본인을 비롯한 내부직원 3명을 평가위원 5인에 포함시킨 점, K팀장이 A회사와 B회사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B의 2015년 실적을 A의 실적으로 기재하여 A를 낙찰한 것에 대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 점, A의 계약 사항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A에 잔금을 전액 지불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불거졌다.
아울러 위 사건과 관련해 KBO는 2017년 1월,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중국 진출 사업의 입찰비리를 인지하고서도 3월까지 조사를 보류하였으며, 해당 기간에도 중국 진출 사업 담당자로서 K팀장이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2017년 4~5월 조사 이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 문체부 보고 및 경찰 수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2016년 외에 2015년 KBO의 중국 관련 사업에서도 당시 M기획팀장이 B에 대해 K팀장의 가족회사임을 인지하고도 일반적인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였다는 점 등 추가적인 문제를 인지했다.
문체부는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사건의 핵심으로 의심되는 전직 기획팀장 M기획팀장, K팀장뿐 아니라,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이 있는 Y씨 등 KBO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법원 확정 판결 시 훈령에 의거해 KBO 지원보조금을 삭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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