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수청, 마산항 일대 미관 저해 불법시설물 철거

마산해수청, 마산항 일대 미관 저해 불법시설물 철거

기사승인 2017-07-18 12:22:04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방태진)은 경남 마산항 내 가포동 해안가 일대 항만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시 가포동 산73, 82번지 지선 공유수면 주변에는 용도를 알기 힘든 창고와 움막, 천막 등 불법시설물이 난립해 있었다.

이에 마산해수청은 절차를 거쳐 이곳에 있던 12개소 불법시설물 모두 철거했다.

 

 

불법시설물 안에 있던 물품 등은 다음달 2일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마산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마산항 내 해안가에 남아 있는 무허가 뗏목 등 불법무단 시설물에 대해서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형사고발,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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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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