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C, 제주 조용형-백동규 징계 경감 결정… 제주 “수용하겠다”

AFC, 제주 조용형-백동규 징계 경감 결정… 제주 “수용하겠다”

AFC, 제주 조용형-백동규 징계 경감 결정

기사승인 2017-07-20 10:17:43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제주유나이티드의 조용형(33)과 백동규(26)에 대한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징계가 경감됐다.

AFC는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31일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에서 열린 제주와 우라와와의 2017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발생된 충돌 사건에 대한 징계를 내린 바 있다. 

AFC 징계위원회는 조용형에게 6개월 출전정지에 제재금 2만 달러(약 2200만원)를 부과했다. 백동규는 3개월 출전정지에 제재금 1만5000달러(1700만원)를 받았으며 권한진에게는 2경기 출전정지 및 1000달러(110만원)가 부과됐다. 아울러 제주는 벌금 4만 달러(약 4500만원)을 받았다. 

제주는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선수단과 코칭스태프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전수조사를 마쳤고, 당시 영상과 사진, 진술 등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뒤 AFC에 재심의 요청했다.

제주는 “우라와 선수들이 먼저 도발을 했다. 그리고 조용형의 경우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고, 그 동안 모범적인 커리어를 쌓아왔다고 피력했다”고 말했다.

제주는 재발 방지에 대한 제주 선수들의 서약과 동료들의 탄원도 AFC 징계 항소위원회에 제출했다.

AFC 징계 항소위원회 재심의 결과 조용형과 백동규의 출전정지가 경감됐다. 조용형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다. 다만 유예기간 1년 안에 동일사건 발생 시 3개월 추가정지를 받는다. 조용형은 오는 9월9일 FC 서울과의 원정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백동규는 3개월에서 2개월로 경감됐다. 백동규는 8월 13일 강원 FC와의 원정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적용시점은 최초징계일인 6월9일이 기준이 됐다. 다만 조용형과 백동규에 대한 벌금은 그대로 부과된다. 

제주는 이번 재심 결과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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