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대표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공동운영자 A(59)씨, 같은 회사의 또 다른 공동운영자 A씨 형 B(69)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대표를 맡았던 C(56)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문가의 조력까지 받아가며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이 때문에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서로 짜고 2014년 4월 ㄱ업체를 위장폐업한 뒤 또 다른 ㄴ업체를 설립해 동일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폐업한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노동자 66명의 임금‧퇴직금 등 총 5억5500만원 상당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정수급 체당금 규모는 단일 건으로는 지금껏 최대 규모다.
체당금은 업체가 도산했을 경우 정부가 노동자에게 우선 일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환수 받는 제도다.
이런 체당금 누수가 발생하면 당장 도움이 절실한 노동자들이 정작 외면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업체들은 공장이나 특별한 설비 없이 인력을 원청업체에 보내 매월 작업 대금을 받는 임가공업 형태의 대형조선소 사내하청업체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형 유형자산을 매각할 필요도 없고, 새로운 업체를 설립한 뒤 기존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속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위장폐업’ 수법이 쉬웠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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