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수해현장을 뒤로 하고 외유성 연수를 떠나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김학철 충북도의원은 4일 "제명은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최악의 결정"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낸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헌당규의 징계결정에는 소명절차가 명시돼 있다. 이 소명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강도살인, 성범죄, 부패비리 등 5대 사회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된다"면서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파렴치한 행위나 범죄행위를 저지른 바도 없는데 이 결정을 수긍하게 되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또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라도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와 제 판단을 믿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따라나서주신 동료 의원님들인데 그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징계수위를 받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느꼈다"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당에 소명을 하고 또 변론을 해 선처를 호소드리고 싶은 배경도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를 비난한것과 관련해서는 "잣대의 공정함을 얘기한 것"이라며 "비판과 처벌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 대통령이 모든 재난 현장을 다닐 수는 없지만 북한의 ICBM 발사 등으로 전세계 이목이 한반도 정세에 쏠려 있는데 휴가를 가시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우리가 의회 전체가 갔거나 제가 도지사나 청주시장의 입장이었다면 그런 선택을 할 리도 없겠지만 지역구도 아니고 소관 상임위도 아닌데 정해진 일정, 계획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간 것 자체가 이토록 무수한 비난과 제명이라는 가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물난리에도 공무로 해외에 나간 것이 제명당할 이유라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위에 대한 책무를 져야 할 분이 북한의 ICBM 발사 등 엄중한 국가 상황에 휴가를 간 것은 어찌 돼야 하느냐"고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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