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박찬주 부부 '갑질' 대부분 사실…형사입건"

국방부 "박찬주 부부 '갑질' 대부분 사실…형사입건"

기사승인 2017-08-04 16:16:12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공관병을 상대로 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문상균 대변인은 4일 박 사령관 가족의 공관병 인권침해 등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지난 7월31일 공관병 인권 침해 행위가 보도된 이후, 1일 장관의 지시로 2작전 사령관과 부인을 포함해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 6명과 공관장, 운전 부사관, 참모차장 재직 시 부관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 조사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 중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시 사령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 준 행위, 텃밭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박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의 요리를 탓하며 부모를 모욕한 것, 전을 집어던진 것, 박 사령관 아들의 빨래를 시킨 것 등은 사령관 부인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다수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공관병 자살시도와 관련해서 대장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공관병의 GOP 철책 근무체험과 관련해선 일부 병사는 공관병 중 한 명이 관사를 벗어나 징벌적 차원에서 전방체험 근무를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대장은 군단장 시절부터 공관병들도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GOP 근무를 체험시켰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 의혹 파문이 커지자 육군은 이날 공관병 운영 전수조사에 나섰다. 감찰, 인사, 편제, 법무, 헌병 전문요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공관병을 운영하고 있는 육군의 모든 장성급 부대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적운용, 기본권 보장,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약 1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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