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저소득층 휴대폰 요금 감면 1만1000원 확대 연내 시행

과기정통부, 저소득층 휴대폰 요금 감면 1만1000원 확대 연내 시행

기사승인 2017-08-16 09:45:35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추진된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 추가 지원 방안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일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 방안 중 기존 감면 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 감면 수준을 1만1000원 확대하는 작업이다.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 금감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진행 중(9월 11일까지)이다.

제도 개편 완료 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되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만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금액) 35% 감면(총 감면 한도액  월 최대 2만1500원)을 받게 된다. 

우선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1일 동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통신사 포함)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지 않는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신사 대리점에서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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