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상급종병 지정 평가, 인증기준 적정성도 평가해야

[기자수첩] 상급종병 지정 평가, 인증기준 적정성도 평가해야

기사승인 2017-08-19 00:02:00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앞두고 각 병원들은 상급종병 진입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3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총 51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이 중 신규 신청 기관은 총 8개 기관이다. 특히 이번 지정 평가에서는 시설 기준이 신설됐다.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부 기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오히려 의료현장에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 대학병원 노조는 병원 측을 상대로 새로 설치한 병문안객 출입통제 시스템이 노동자 감시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에서는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을 구비하는 조건에 가점 3점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은 복도와 병동 등에 출입통제 시설을 구비하고, 직원들에 스마트 태그(RFID)가 내장된 출입증을 소지하도록 했다. 

노조가 내세운 사유는 인권 침해였지만, 실제로 의료현장에 느끼는 불편도 적지 않았다. 좁은 복도와 병상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환자 이송 시 장애물로 작용했고, 종종 오작동으로 불편을 야기했다. 또 환기 시설 등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병원 내 미세먼지, 감염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외에도 각종 인증시기마다 의료 질의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기준 맞추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인증기준에만 맞추기 위한 편법과 무리수가 많다. 해당 기준이 일상적으로 지켜지는지 여부가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해당 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보완도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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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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