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공판 방청권 30장 두고 454명 몰려…재판부 판단에 쏠린 관심

이재용 선고 공판 방청권 30장 두고 454명 몰려…재판부 판단에 쏠린 관심

기사승인 2017-08-22 16:44:06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판 방청권 추첨에 454명이 몰렸다.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올해 2월 28일 이 부회장이 구속 기소된 이래 178일 만이다.

선고 공판을 직접 볼 수 있는 방청권 추첨은 22일 오전 10시경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추첨 인원은 30명으로 이를 손에 넣기 위해 취재진과 삼성 관계자, 전직 삼성 직원 가족, 일반 시민 등이 오전 6시경부터 법원에 줄을 섰다.

최종적으로 추첨에 응모한 인원은 총 454명으로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경쟁률 7.7대 1, 최순실씨의 첫 재판 2.6대 1을 크게 앞선 수치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선고 공판에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쏠린 것은 이번 재판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 결말에 미칠 영향과, 앞서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예상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구형한 여파 등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지난 4개월여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점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경영 승계와 관련된 지원의 대가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간접적 정황증거만을 기반으로 한 추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맞섰다. 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것은 실재하지 않으며 일련의 지원은 대통령 측의 강요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세웠다. 구형 당시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 일부 억울한 심경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재판 결과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특검팀이 구형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선고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는 시각이다.

만약 재판부가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2차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2월 16일 이후 190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한편, 지난달 TV나 인터넷을 통해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생중계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고 재판부의 결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어 신뢰도를 제고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힘을 얻었다.

하지만 선고 공판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법원의 생중계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계 등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인권 문제나 중계를 의식한 방청객의 돌발 행동 우려 등 부작용을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과 방청권 추첨 규모를 30인으로 제한한 것이 생중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예상이 함께 나오고 있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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