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이엔티, 포스코 항소심 청구금액 변경에 적극 대응키로

인선이엔티, 포스코 항소심 청구금액 변경에 적극 대응키로

기사승인 2017-08-24 11:20:17

[쿠키뉴스 고양=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에 본사를 둔 국내 최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인선이엔티가 포스코의 항소심 청구금액 변경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인선이엔티는 23일 포스코가 광양매립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민사 항소심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539억원 규모로 변경했다고 공시한 다음 변경의 부당성을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선이엔티는 2009년 발생한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 붕괴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와 민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2014년 항소 당시 포스코는 22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이번에 그보다 310억원 증액된 금액으로 변경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인선이엔티 측은 “1심 인용금액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청구금액을 이처럼 대폭 증액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변경의 근거가 된 포스코의 주장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고 과장된 부분도 있다는 소송대리인의 검토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선이엔티 공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 청구 부분의 핵심이 된 매립장 폐기물 제거비용 약 310억원의 경우, 인선이엔티가 피해내용으로 주장한 것으로 포스코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나머지 청구금액 약 229억원 역시 포스코의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 상당부분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인선이엔티 측은 매립장 소유자가 인선이엔티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매립장을 인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매립물 제거작업을 포스코가 할 수 없고, 이 금액을 손해 금액에 넣는 것은 단순 금액 부풀리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청구금액 변경을 비롯해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되는 상대방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항소심에서 인선이엔티 역시 포스코에 약 429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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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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