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 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1.22t 어선 선장 A(56)씨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4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선에 지인 2명을 태우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 강서구 천가교 밑을 지나가던 중 마주오던 선박을 피하려다 어선이 기울면서 바다에 빠졌다.
일행들이 타고 있던 어선은 그대로 다리 아래 교각을 들이받았다.
마침 사고 현장 인근에서 조업하던 다른 어선의 선장이 이를 목격해 구조한 뒤 119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해상 음주운항 적발기준인 0.03%을 크게 초과한 0.109%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관련법에 따라 A씨는 5t 미만의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에 그치게 된다.
또 육상과 달리 이 어선에 타고 있던 일행 2명에 대해서도 A씨 음주운항에 대한 방조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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