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통영=강승우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기관장 없이 222t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56)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50분께 사천시 삼천포 신항에서 기관장을 태우지 않고 출항해 작업을 마치고 입항하다가 통영해경에 적발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기관장 없이 운항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승무기준에 맞는 직원을 태우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선시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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