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6일 "대법원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1998년 12월 강동구 명일동 89㎡ 아파트를 팔고 99㎡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당시 김 후보자가 99㎡ 아파트를 1억7000만원에 사들였지만, 해당 구청에는 실거래가보다 8000만원 낮춘 9000만원으로 신고했다"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최소 4백만원 덜 냈다"고 추정했다. 이어 "원래 살던 89㎡ 아파트도 실제 매도가액보다 4200백만원 축소한 70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이 역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사법부의 수장이 되려는 분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두 차례나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히 심판해야 할 법관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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