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대출시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고려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산출된다.
금융당국과 시중 은행들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제시키로 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골자는 이렇다.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개선한 ‘신 DTI’를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고, 내후년 ‘DSR’을 전면 도입한다는 것.
금융당국의 취지는 이렇다. “장래 소득 변화와 만기까지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져 대출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될 중간단계인 ‘신 DTI’는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할 수 없게 된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액 산출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할부금 등도 ‘따지게’된다.
다만, 대출상품별로 만기일자와 상환 방식이 상이한 만큼, 별도의 TF를 구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출별 차이에 맞춰 적용키로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마이너스통장이다. 해당 통장은 개인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돈을 쓰고 나중에 이를 채우는 형태의 금융상품이다. 만기는 최대 10년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한도를 부채 총액으로 설정하겠다는 게 금융TF 측 설명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