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통’ ‘한숨’ 고개숙인 금감원, 52건 위법·부당 적발…28명 수사선상

‘침통’ ‘한숨’ 고개숙인 금감원, 52건 위법·부당 적발…28명 수사선상

기사승인 2017-09-20 18:08:08

“아휴~~~”

금융권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금융감독원에 하루 종일 한숨소리와 침통한 분위기가 흘렀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같이 일하던 동료 28명이 수사기관에 의뢰되는 등 52건의 위법·부당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총 35명의 인원을 투입해 한달반(3월 13일~4월 21일) 정도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인사 및 예산 등 기관운영 전반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 사업을 점검, 총 5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러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금감원 및 금융위원회 등에 금융기관 제재 관련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검사·제재 및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했다. 또한 채용업무 및 예산 승인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세부적으로 감사원은 통보 23건, 문책요구 6건(8명), 인사자료 통보 3건(3명), 수사의뢰 3건(28명)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 지적받은 인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발령대기 등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인사위원회 일정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감사에 초점이 맞춰진 지난해 신입 정규직 채용, 민원처리 계약직 채용에서 비리를 의심할 만한 사례가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채용 담당 국장에 대해 면직, 실무 팀장 등 3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

또 서태종 수석부원장 등 관련 임직원 3명에 대한 인사자료 활용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에 통보했다.

감사결과는 조직·예산, 직원 채용 등 기관운영,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금융소비자 보호 등 4분야에 걸쳐 발표됐다. 

조직 예산 분야에서는 금감원의 감독분감금 재정 통제수단 미흡, 조직·인력 운영 부적정, 인건비 예산 편성 및 승인 업무 부당 처리 등이 지적받았다.

직원 채용 등 기관 운영 분야에서는 지난해 5급 신입 일반직원 부당 채용, 지난해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부당 채용,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매매 관련 내부통제가 부적정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분야에서는 금융기관 제재 규정 및 운영 부적정, 과징금과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제도 및 운영 부적정 등이 드러났다.

금융소비자 보호분야에서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의 법정금리 초과대출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 미흡하다고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원이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지적한 제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금융시장 변화에 맞게 조직·인력․예산을 재정비하고 채용과정 전반을 점검해 중앙정부 수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주식매매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주식거래 금지 대상 직원 대폭 확대, 신고의무 위반자 엄정 조치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부 규율을 정립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면서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논의를 거쳐 10월말까지 마련하고 금년말까지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999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해 설립된무자본특수법인(민간기구)로 3월말 기준 1970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원과 별도로 민원처리 전문인력, 전문사무원 등을 255명을 선발, 운용하고 있다. 

올해 예산 규모는 3665억원으로 전년대비 41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9개 금융지주 , 60개 은행 등 4050개 금융기관를 검사하고 있다. 금감원 수입예산 중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배분 및 징수하는 분담금은 올해 2921억원 규모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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