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주식투자 내부통제 유명무실”

“금감원 등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주식투자 내부통제 유명무실”

기사승인 2017-09-28 12:47:19


금융회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와 규정 위반 주식거래 등 각종 비리 사실이 공개되면서 전체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윤리 점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정무위 소속)이 7개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점검한 결과,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에서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을 확인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경우 매매명세서 매월 보고의무와 신고대상자를 확대하는 조치를 하며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반면 산업은행의 경우 주식 보유총액은 신고대상도 아니고 직급별 보유현황은 2016년 하반기부터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국책은행임에도 임직원 내부통제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난 9월 20일 감사원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금감원 직원이 장모 계좌나 처형 명의로 수백억원대의 주식투자를 한 것이 적발됐다.

금감원 임직원은 주식거래 횟수 분기별 10회, 투자금액은 근로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는 등의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계좌 및 매매내역 미신고, 비상장주식 거래 미신고 등의 방법을 활용해 규정을 피해갔던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금융산업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물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나, 금융공공기관 7곳 중 4곳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을 확인 조차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예보, 신보, 주금공, 캠코의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가 제한되는 부서의 매매금지 서약서 제출, 직무상 알게 된 정보사용 금지, 상환능력 초과 투자 자제 등 낮은 수준의 대책만 마련되어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을 투자할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해 주식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홈트레이딩 시스템과 증권사이트 접속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스마트폰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다.

예탁결제원은 금감원과 같은 수준의 주식거래 제한을 하고 있다. 다만 2014년부터 거래횟수 내역을 관리했고 현재도 보유총액과 거래금액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김선동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은 금융회사와 기업의 감독 및 조사, 대출, 보증, 컨설팅 등 고유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부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다”면서 “금융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재산권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현재 보다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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