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민간건축·시설물도 지진안전 인증제 시행

내년 하반기 민간건축·시설물도 지진안전 인증제 시행

기사승인 2017-10-09 15:12:44
정부가 내년부터 민간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적용한다.

이는 작년 9월 지진관측 이후 최대 규모(5.8) 지진이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이후 지진이 실재적 위험으로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되면 민간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해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시설물 등에 부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해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의 내진보강 적용대상을 ‘지자체’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까지 확대하고,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분과별 전문위원회 및 청문제도 등도 신설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다.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20개 기관이 해당된다.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식용수, 정부중요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을 뜻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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