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무기계약 전환 대상 근로자 22명 여전히 기간제

통일부, 무기계약 전환 대상 근로자 22명 여전히 기간제

기사승인 2017-10-09 17:03:11
통일부가 2013년 이후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52명가운데 22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통일부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35%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임에도 여전히 기간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광범위한 기간제 예외 사유 조항을 악용해 전환 의무를 회피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서는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은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통일부가 채용한 비정규직 근로자 137명 중 2년을 초과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인 근로자는 52명이지만 이중 22명은 기간제 계약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에는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13명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현재 통일부에 있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38명의 35%나 차지하는 비중이다. 

또 7년 3개월을 기간제직으로 일해 온 근로자를 포함해 인건비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무려 다섯 차례의 계약을 맺으며 4년 동안 일 해 온 기간제 근로자가 재직 중으로 나타났다.

통상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무를 해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입장이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기본급, 수당 및 처우 개선비 등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무기계약 전환을 반기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5년(2013~2017년) 동안 기간제직 중 단 한 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인천공항, 한국철도공사, 예술의전당 등 55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이러한 사측의 이해관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2항은 ‘2년을 초과하는 범위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 관계자는 해당 재직자들은 무기계약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 넘게 기간제직으로 근무했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7건), ‘고령자(55세 이상) 사용’(7건), 본인 퇴직 의사(2건), 대체인력자(1건), 인건비 부족(1건) 등의 예외 사유로 기간제직을 지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통일부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한 근로자들의 주요 업무가 업무 보조, 열람실 지원, DB 구축 등인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업무가 국가 기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무기 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예외사유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둔 것은 국가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에 맞지 않다면 기간제법 예외 사유를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심재권 의원은 “통일부가 기간제법 예외 사유가 광범위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기 쉽다는 점을 악용해 무기 계약 전환을 회피해온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심지어 인건비 예산 부족이라는 사유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5회 차례 계약해왔다는 것은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의 형태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라는 모토로 상시업무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통일부도 계약이 전환되지 못한 35%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는 55세 이상 고령자·초단시간·박사·고소득전문직·5인미만·관리직 등으로 18개이며,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직 비율이 2016년 기준 50% 이상이라고 밝혀지면서 예외 규정을 좁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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