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매월 420만원의 월급을 받고, 37만5420원의 직장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1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 발생한 응급대지급금 45만880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소송이 제기돼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상환한 비용은 전혀 없다.
치료가 시급한 응급환자가 돈 없이도 먼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비양심 환자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불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진료비 상환율이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총 6만8925건에 대해 307억7600만원이 지급됐다. 이 중 상환은 1만3180건, 22억2900만원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7.2%에 불과했다.
특히, 미상환 중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리 대불금도 무려 4만5242건. 금액은 235억7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기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년에서 2년 이내가 총 6427건(32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년에서 3년 이내 총 5308건(24억2290만원), 6개월에서 1년 이내 3894건(23억8298만원) 순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상환 금액구간별 결손현황을 살펴보면 총 3923건(171억7602만원)으로 총 결손 금액의 72.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00만원 이상 체납도 848건으로 액수가 103억3785만원에 달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을 값을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대불금 미상환자 2만306명에 대한 소득내역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소득이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상, 재산이 최고재산액 이상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한 미상환자가 총 1741명으로 조사대상자의 8.6%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미상환자 중 건강보험료 월 9만원 이상 납부자 및 월 9만원 미만 납부자 중 대지급금 5백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소송 1686건 중 상환건수는 32.4%인 546건이고, 상환금액도 11.4%(1억9374원)에 불과했다.
김순례 의원은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지급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외에 재산압류나 신용카드 정지와 같은 강도 높은 징수 관리를 통해 응급대불금의 상환율을 높이는 한편, 결손을 최대한 줄여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