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체불액만 ‘6000억’

퇴직급여 체불액만 ‘6000억’

2016년 임금체불 1조4000억 원 중 퇴직급여 체불 비율 42%

기사승인 2017-10-14 11:21:00


체불임금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퇴직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금 체불을 줄이고, 노동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적립금의 80% 이상을 적립해야하는데, 50%이상이 최소적립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부족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 왔다. 문제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일단 퇴직연금의 가입비율은 고작 17%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있다.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의 20%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 전체 사업장의 85%를 차지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비율이 12%에 불과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15.4%였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비율도 극히 낮았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법정 최소적립금 비율은 80%. 그러나 금감원 자료를 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2015년 기준 5만여 개로 가입사업자의 절반이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있었다. 

퇴직연금은 갑작스럽게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고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매년 임금의 1/12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는 미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에 비해 확정급여형(DC) 퇴직연금은 법정 최소적립비율이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보다 적기 때문에 갑자기 사업장이 폐업하면, 퇴직금의 체불은 불가피하다. 

강병원 의원은 “퇴직금은 노후생활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고 지켜져야 한다”면서 “퇴직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는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제대로 퇴직연금이 적립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매년 노동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퇴직연금에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제재조치를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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