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제윤경 “5대 은행, 저소득자 상대 ATM수수료 폭리 챙겨 ”

[2017 국감] 제윤경 “5대 은행, 저소득자 상대 ATM수수료 폭리 챙겨 ”

기사승인 2017-10-16 08:09:48

#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돈 뽑기가 무섭다. 일용직 노동자을 하고 있는 A씨는 영업 외 시간에야 겨우 ATM기를 이용할 시간이 생기는데, 5만원도 안되는 돈을 뽑기 위해 수수료를 1000원씩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은행에 직접 방문해 스스로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싫어 매번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저소득자를 상대로 막대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등 국내 5대 은행의 ATM 수수료 면제건수를 제외한 실제 부과건수는 총 76만106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건수는 44만4175건으로 전체의 58.36%를 차지했다. 2분위 차주는 15.5%, 3분위 차주 9.2%, 4분위 8,67%, 5분위 8.26%였다. 자행거래의 경우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수수료 건수눈 전체의 59.78%였고, 타행거래의 경우 57.84%다. 

1분위 차주는 연소득 2760만원 이하, 5분위 차주는 연소득 7170만원 이상을 의미한다.

수수료 부과건수 뿐만 아니라 수수료 수입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수수료 수입 전체 5억 121만원 중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2억8786만원으로 전체의 57.43%, 2분위 15.64%, 3분위 9.13%, 4분위 9.04%, 5분위 8.76%다. 자행 기준으로 수수료 수입에서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60.15%, 타행 기준 57.01%다.

제윤경 의원은 “국내 은행 ATM 수수료 중 약 60%가 저소득층(1분위)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저소득층은 신용도가 대체로 낮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도 못하면서, 은행의 수수료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소득 편차에 따른 은행권 이용의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제윤경 의원은 “1분위 계층에서 60%를 받아가는 ATM 수수료는 그야말로 저소득층의 은행이용비용이나 다름없다”며 “작년 5대은행 수익이 95조, 이 중 원화 수수료 수익이 3조4000억원 인 가운데, ATM 수수료 수익은 자행 타행 합쳐 원화수익의 3%정도다. 은행이 지출하는 사회공헌, 광고비와 비교한다면 이 정도 수익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면면제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2011년 은행들의 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이후, 은행들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수료 문제를 손놓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2016년 중반경 동시다발적으로 ATM수수료를 200원에서 크게는 500원까지 일률적으로 인상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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