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8.2부동산 대책에 따른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강화 등 감정규정 개정을 5분만에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의 졸속 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2016년1월 1차 회의부터 2017년9월6일 제15차 회의(최근 의사록 공개 기준)까지 개최된 41차례 금융위원회 의사록을 분석 결과, 금융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의결안건 535건, 보고안건 149건으로 총 684개다.
의결안건 535건 가운데 회의에서 보류시킨 안건은 4건, 수정 의결한 안건 역시 4건으로, 전체 안건 중 98.5%인 527건을 원안 의결됐다.
금융위원회에 상정된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포함해 안건 1개 처리 평균소요 시간은 2분36초로 나타났다. 전체 회의 시간은 ‘개·폐회 선언’, ‘지난 회의록 확인’ 등 필수적 절차에 필요한 소요시간까지 포함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제외할 경우 실제 안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은 더 짧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41차례 회의에서 한 회 당 평균 소요시간은 40분, 한 시간 이상 걸린 회의는 7건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가장 긴 회의시간은 100분, 가장 짧은 회의시간은 5분에 그쳤다.
특히 가장 짧은 5분이 걸린 회의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LTV·DTI 규제강화 등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순 의원은 “금융위는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독임제 행정기관과 달리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개별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위원회 회의가 단순히 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한 요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