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선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연루 2339명…금감원 직원도 포함”

[2017 국감] 김선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연루 2339명…금감원 직원도 포함”

기사승인 2017-10-17 18:31:39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된 위반자가 2399명, 부당이득 규모는 1조7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자산운용사 임직원 등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받은 위반자 숫자가 최근 5년간 2399명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인원만 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증권사 직원들에게 시세조정을 요청하고 직원 본인계좌는 물론 고객 계좌까지 동원해 시세를 조정하면서 32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된 인원이 최근 5년간 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회사의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가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했다”면서 “호재성 정보를 알고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거래행위의 심판 역할을 하는 금감원 직원의 700억원대 불법 주식투자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20억원으로 확대했지만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건수가 28건, 평균 포상금은 1309만원에 불과했다다”면서 “최대로 지급된 포상금도 5920만원, 신고접수 대비 포상지급 비율이 0.4%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선동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금융투자회사와 상장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또한,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와 포상금 액수를 늘려나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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