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의 이상한 토지가격

[2017 국감]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의 이상한 토지가격

기사승인 2017-10-25 21:45:21


‘송도랜드마크시티’사업에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대기업에 과도한 개발이익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열린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며, “2015.1월에 체결된 사업계획조정 합의서에 따라 토지가격을 평당 300만원으로 결정한 구체적 기준과 산정근거를 제출하라”고 추궁했다.

인천시가 황희 의원에게 제출한 ‘토지가격 300만원 산정근거’를 보면, 매립공사와 연약지반 처리공사 등 조성비용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모두 포함된 2조1000억원을 2,328,821㎡ 면적으로 환산, 평당 300만원으로 책정했다. 

황희 의원은 “개발협약서 8.03조, 토지공급계약서 2.C조에 따르면 ‘토지대금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투입한 기반시설공사 비용만큼 감액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공사비로 추정되는 항목을 재산정해 학교시설 설치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u-City기반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감액하면 토지가격은 300만원보다 훨씬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계획조정 당시 송도 6.8공구는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미개발지 상태였고, SLC의 기투입비 등을 고려할 경우 SLC의 실부담금은 약 550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황희 의원이 “기투입비의 근거와 세부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자 인천시는 “기투입비 890억원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이 “기투입비용 890억원에 포함된 설계비는 민자나 외투나 할 것 없이 개발시행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영업준비금 131억, 부대비 223억원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만약 인천시의 주장대로 토지비용 300만원에 기투입비 890억을 인정하더라도 공급된 토지 10만평으로 계산하면 평당 89만원에 불과해 토지가격 300만원에 추가된 250만원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인 ‘포트만’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사업제안 시점인 2006년 연혁에 이미 현대건설, 삼성물산과 파트너십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때는 포트만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을 때였고, 이듬해인 2007년부터 해마다 증자와 매각을 통해 포트만 지분은 5.1%로 줄어들었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50.3%, 43.9% 등 94.2%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사업초기부터 작심하고 외국계 포트만을 앞세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독점개발권을 따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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