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공공기관 채용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긴급간담회를 개최, 이같은 상황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한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인사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비리로 간주한다.
또한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되면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기관과 무관하게 철저히 조사한다.
특히 무관용 원칙으로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에 관계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한다. 또 개인이나 기관의 성과급 환수는 물론 실명과 신분까지 공개된다. 단 기관장 책임 하에 소명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면 즉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이와 같은 반칙이나 불법이 만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채용비리가 우리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등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인사·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