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대명종합건설·프리젠 등 6개사 징계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대명종합건설·프리젠 등 6개사 징계

기사승인 2017-11-02 10:13:47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6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대표‧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 징계 조치를 했다.

증선위가 징계조치한 기업은 프리젠, 지엠알머티리얼즈, 육천건설, 대명종합건설, 대명종합건설, 인천저축은행, 광성기업 등이다.

증선위는 이달 1일 제19차 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6개 회사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 등의 징계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프리젠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 권고, 12개월 간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어 육천건설은 담당임원 해임 권고,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대명종합건설에는 담당임원 해임 권고,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취했다. 광성기업은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처분을 내렸다. 

지엠알머티리얼즈에는 검찰 고발 조치와 함께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인천저축은행에는 4개월 간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1년을 처분했다. 

증선위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우리회계법인 등 7개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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