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상장기업 증자 통한 기업경영 읽기

[알기쉬운 경제] 상장기업 증자 통한 기업경영 읽기

기사승인 2017-11-07 05:00:00

이달 초 KDB생명보험이 수익성 하락세를 막고자 수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 KDB생명은 최근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3000억~5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RFP)를 배포했다.

이렇듯 증자는 상장 기업의 자본확충 및 자금조달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다. 수많은 기업들이 자본잠식 위기에 빠지거나 혹은 사업다각화를 위해 증자를 택한다. 상장기업의 증자는 시장에서 호재가 될 수 도 있고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상장기업 증자의 개념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뉜다. 우선 타기업 혹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는 차입(부채)가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주식 발행으로 회사의 일정부분의 권리를 주고 투자를 받는 방식(증자)이 있다. 

우선 ‘증자(增資)’란 자본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추가자금을 조달 받기 위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증자 목적은 주로 회사의 운영 자금 혹은 시설 자금 조달이나 부채의 상환, 경영권 개선, 재무 구조의 개선, 자본금 확충 등이 있다. 혹은 경영권 이전 혹은 경영참여를 위한 제 3자 배정 방식의 증자도 있다.

상장기업은 앞서 언급된 두가지 방법 가운데 증자를 선호한다. 전자는 자산이 늘어나지만 기업의 부채가 된다. 반면 후자(상장)의 경우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한다. 즉 신주발행을 통한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것이기에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러한 증자방식은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뉜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신주를 발행해 주주(혹은 투자자)에게 주고 회사는 주주로부터 신주대금을 받는 것이다.

유상증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을 재 발행하여 주주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무상증자는 회사 이익금 일부를 신규 주식으로 발행해서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 유상증자 의미 및 사례 

유상증자는 기업이 신주를 발행해 주주(혹은 투자자)에게 주고 회사는 주주로부터 신주대금을 받는 것이다.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업의 유상증자를 악재로 보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말 대우조선은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4425만7142주이다. 발행가액은 4만350원으로 총 발행규모는 약 1조7858억원이다. 대림산업의 자회사인 고려개발도 같은해 2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했다.

유상증자는 기업의 재무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자본확충을 위해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말 국내 대형증권사는 초대형IB(투자은행) 설립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하지만 유상증자를 자주 하는 기업은 재무안정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바이오기업 보타바이오는 올해만 몇 차례 유상증자를 감행했다. 

유상증자 방식으로는 주주 배정, 일반 공모, 제3자 배정 등이 있다. 먼저 주주 배정은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주주 배정은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반면 일반 공모는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투자자들에게 청약 기회를 부여한다.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은 대체적으로 회사에 돈은 필요한데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곳은 없고 기존 주주들로부터 쉽게 증자하기 쉽지 않을 경우 진행하기도 한다. 

디지탈옵틱은 운영자금 등 조달을 위해 올해 8월 총 360억5100만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아울러 제3자 배정은 소수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을 지정해서 이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곳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주주에게도 제3자 배정을 통한 신주 인수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생겼다. 

지난해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외아들 김동준 다우기술 이사가 그룹 지주회사격인 다우데이타의 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다우데이타는 당시 김동준 이사와 온라인 정보제공업체인 (주)이머니를 대상으로 각각 신주 130만주를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다. 

◇ 무상증자, 단순 시장 호재일까?

무상증자는 회사의 이익이 상당히 축적되었을 경우, 이익금 일부를 신규 주식으로 발행해서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개념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무조건 주주친화적인 것으로 보긴 어렵다. 대주주의 차익을 위한 편법으로 종종 사용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케이스 전문업체 모베이스가 올해 초 무상증자,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을 통한 대주주 매도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모베이스 최대주주인 손병준 이사는 지난 2월 22일 155억원 상당의 지분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모베이스는 1월 말  주당 0.286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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