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일부터 아차산로 교문동 일대 녹지대를 담배꽁초 없는 금연거리로 지정한다.
시는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연거리 지정 찬성이 96.3%(1146명), 반대가 3.7%(43명)로 조사된바 있어, 이를 근거로 삼육중학교 앞에서 구리경찰서까지 인도 및 자전거도로가 포함된 1.2㎞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흡연을 규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금연거리에 금연안내판을 설치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현수막 게시 등 캠페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2월 말까지 흡연자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금연거리에서 흡연하는 경우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2015년 5월 구리롯데백화점 앞부터 구리우체국 앞까지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흡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리시=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