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김정문(59·자유한국당) 제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신현일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의장은 지난 4월과 지난 5월 2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뉴스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규정에 따라 김 의장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