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코라오홀딩스 회장·KTB증권 직원 검찰 기소

‘주가조작 혐의’ 코라오홀딩스 회장·KTB증권 직원 검찰 기소

기사승인 2017-11-09 21:44:29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혐의로 KTB투자증권 등 증권사 직원도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TB투자증권 직원 박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오 회장을 비롯해 코라오홀딩스 임직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라오홀딩스의 주가조작은 지난 2011년 10월과 2013년 11월 두차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KTB투자증권 직원인 박씨 등은 2011년 10월에서 2012년 8월까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코라오홀딩스의 주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작전주 교란으로 8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 회장과 코라오홀딩스 직원 등은 2013년 11월 코라오홀딩스가 해외 주식예탁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 회장 등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코라오그룹은 1997년 라오스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라오스 자동차·오토바이 사업부문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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