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등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뜯은 70대 사기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최고 형량인 셈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78) 씨, 공범 오 모(64) 씨와 김 모(81) 씨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8년,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사기 전과 2범인 주범 김 씨는 지난 2011년 9월 충남 천안에서 대학 설립 인가를 받았다면서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교수와 교직원 채용, 비품 납품 권한, 식당 운영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총 25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가 설립했거나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속인 대학만 4개에 달했다.
공범 오 씨와 김 씨는 주범 김 씨가 세우겠다는 대학 총장 내정자 노릇을 하며 사기 행각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