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혈액 검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 MRI 촬영 등 정밀 검사를 받았다. 지난 8월에는 허리 치료를 이유로 외부 병원에서 통증 진단과 소화기관, 치과 검사 등을 받았다. 하지만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세 번째로 진행됐던 이번 MRI 촬영 결과 담당 의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허리디스크가 생겼다고 판정했다. 담당 의사는 앞서 두 차례 촬영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허리 통증이 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후 증세가 악화돼 허리디스크로 발전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진료비는 지난달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한 유영하 변호사가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지난달 사임계 제출 직전 병원을 방문해 밀린 진료비 240만원을 대납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왕진을 와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수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자부담으로 외부 의사의 왕진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7월 진료비 220만원을 영치금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