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투수 이성민이 항소를 결정했다.
의정부지법은 29일 “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투수 이성민(27) 선수가 지난 27일 자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성민은 NC 구단 소속이던 2014년 7월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느 대가로 브로커 김 모(32)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성민은 “브로커가 자신의 사기죄를 덮고자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여태껏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재판에서 이성민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브로커 김씨가 형사처분 받는 것을 무릅쓰고 자백했고 둘 사이에 이해관계나 특별한 악감정이 없어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성민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성민이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합의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