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대공수사권 이관

기사승인 2017-11-29 19:18:02

국가정보원이 조직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한다.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모든 수사권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적폐청산과 조직쇄신 방안을 설명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보위에 제출했다.

먼저,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국정원의 이름이 바뀌는 것은 18년 만이다. 지난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 1981년에는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에는 국정원으로 바꾼 바 있다. 

국정원은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 했다.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는 앞으로 설치할 수 없다.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정보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직무 일탈 가능성도 사전 차단시켰다. 또 정보수집 범위를 ▲ 국외 및 북한정보 ▲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 방위산업 침해 ▲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또 직무 범위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을 신설하고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 보호법·국가보안법상 북한 연계 안보침해행위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직무로 추가했다. 반면, 위헌 논란이 반복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경우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치 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오로지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오로지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및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일부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수사방식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보유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