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편의점 PB 제동 걸리나…공정위-중기부 협공

대형마트 편의점 PB 제동 걸리나…공정위-중기부 협공

기사승인 2017-12-05 05:00:00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유통업체들은 자율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예전보다 PB제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공정위는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유통업체 자체브랜드의 기존 브랜드 제품을 PB 상품으로 전환해 납품단가를 낮추고 고유 브랜드 성장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유통에서 발생하는 성과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에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공정위의 정책에 발맞춰 홍종학 장관이 임명된 후 대형마트 3사의 PB상품의 불공정 행위를 처음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중기부가 출범한 네 달 만의 첫 불공정 행위 조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대형마트 3사의 PB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이 같은 조사는 6개월 후인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조사를 통해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주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현장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벌점을 부과하고 나아가 명단을 공개한다.

이처럼 공정위와 중소벤처부가 합심해 유통업체의 PB제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유통업체는 이에 따라 납품업체의 기존 브랜드 제품을 PB상품으로 전환해 납품단가를 낮추고 고유브랜드 성장기회를 즉시 중단하겠다는 상생협력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에는 납품업체의 기존 브랜드 제품을 PB로 전환해서 납품 단가를 낮추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대형마트에서는 저렴한 값에 위탁생산을 하면서 자체 브랜드를 강화해왔다.

또 최저임금이나 원재료가격 변동 등 공급원가가 변할 때는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기로 했다. 납품 희망업체에 대해 민감한 경영정보까지 요구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밴더를 통해 납품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TV홈쇼핑업계의 수수료 관행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상생협력방안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TV홈쇼핑에서 중간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도 근절을 부탁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입장에 최대한 발맞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생협력방안을 낸 이후 아직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피부로 와 닿는 업무 변화는 없다"면서 "그동안 불법행위는 따로 없었지만 이번에 정부의 발표를 가이드라인 삼아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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