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선물 국내거래 금지…투자자 모집 준비한 증권사 제동

비트코인 선물 국내거래 금지…투자자 모집 준비한 증권사 제동

기사승인 2017-12-06 14:12:23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국내 거래를 금지 조치하면서 국내 증권사의 투자자 모집도 제동이 걸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유권 해석했다. 이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14일, 신한금융투자는 15일 각각 개최할 예정이던 일반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선물 투자 세미나를 취소했다. 

이들 증권사는 이달 18일 비트코인 선물의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 유치전에 돌입했다. 세미나 참석자에게는 수수료 인하 등 혜택도 줄 계획이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다”면서 “해외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국내에서 바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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